한국 교사에게 징역 2년 실형 선고
A한국 법원은 암호화폐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자금을 횡령한 교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익명의 30대 교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제주지방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이 교사가 8천만 원(5만 4,500달러)을 훔쳐 대부분 미공개 암호화폐 자산에 사용했으며, 약 700만 원(4,770달러) 상당의 온라인 사기를 통해 중고품을 판매하는 등 사기 행위도 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에서 피고의 항소 기각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사가 이미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했다고 강조하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교사 후회를 표명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피고가 훔친 자금의 일부를 상환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양형 재심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하급 법원의 11월 판결에 이미 이 배상금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주에서 암호화폐 범죄가 증가하고 있나요?
법원은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일부 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게 된 후 지난해 3월부터 공금을 횡령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는 이 사실을 악용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훔친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교사는 여러 지인에게서 약 4,000달러를 빌렸지만 이 대출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교사가 훔친 돈의 대부분을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제주에서 헤드라인을 장식한 암호화폐 관련 범죄의 광범위한 추세의 일부입니다.지난 2월 고급 호텔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장외거래(OTC) 암호화폐 트레이더의 살인 혐의에 대한 소름 끼치는 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