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가오밍쿤, 지멍, 출처: W3C DAO
최근 인민법원신문은 '가상화폐 불법 절도 행위의 형법적 특성'이라는 기사를 통해 가상화폐 절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글은 경제적 재산으로서 효용성, 희소성, 처분 가능성 등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상 화폐의 희소성은 가상의 총 금액은 일정하며 무한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량은 가상 화폐에 비대칭 암호화를 사용하는 데 반영되며, 이는 '지갑'(즉, 주소)에 존재하고 주소와 개인 키를 획득하여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가상 화폐는 특정 데이터 코드로서 이를 생성하려면 '채굴'해야 하며, '채굴'은 사회적, 추상적 노동을 수반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유용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추상적 노동.
실생활에서 가상 화폐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로 양도, 거래, 계산 가능한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 화폐에는 재산 속성이 있습니다.
가상 화폐 절도는 컴퓨터 시스템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데이터"는 "전자적 또는 기타 수단에 의한 모든 정보 기록"으로 정의됩니다.
가상 화폐는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생성되고 존재하며, 일련의 디지털 조합의 전자적 형태라는 기술적 속성과 컴퓨터 정보 시스템 데이터라는 형법적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상 화폐에는 데이터가 있으며, 가상 화폐의 불법 도난은 컴퓨터 시스템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가상통화 절도가 불법영득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 가상화폐 절취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관련 가상화폐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상화폐의 가격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공정성, 합리성, 편의성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가상화폐는 재산이므로 가상화폐 불법 소지는 재산범죄에 해당하므로 재산범죄 금액 산정의 기본 원칙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손실액을 피해액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수요와 공급, 인위적인 투기 요인에 따라 가격이 상대적으로 큰 부가가치 또는 감가상각 변동폭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상화폐를 구매한 시점보다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시점을 기준으로 가상화폐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본문은 2021년 9월 15일 발표된 '가상통화 거래 투기행위의 위험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가상통화는 법정화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으며, 가상통화 관련 영업행위는 불법 금융행위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상 화폐와 관련된 회사의 사업 활동은 불법 금융 활동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회사가 직접 부담합니다.

그러나 필자는 법의 보호를 받는지 여부가 반드시 재산적 속성을 가지는지 여부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련 조항은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를 부정할 뿐, 가상화폐의 재산적 속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중국 인민법원은 가상화폐의 재산적 속성과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처분에 관한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기사는 가상 화폐의 형법적 속성에 대해 가상 화폐는 경제적 속성이 재산에 속할 수 있으며, 현재 법률 정책은 가상 화폐를 불법적인 물건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현재 법률 정책 틀에서 중국 가상 화폐의 관련 대상은 여전히 다음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내 관련 주체가 보유한 가상 화폐는 여전히 합법적인 재산이며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논문은 가상화폐 관련 범죄의 경우, 사건에 연루되어 몰수하거나 반환할 수 없는 돈은 법의 통일성을 바탕으로 형법, 민법, 질서에서 각각 처리하여 개인의 재산권 및 이익과 공익의 균형 있는 보호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기본 입장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 및 이익과 공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상통화의 형법적 속성에 대해서는 몇 가지 유형의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가상통화는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전자적 데이터에 불과하다는 의견입니다. 첫 번째 의견은 가상통화는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전자적 데이터에 불과하고, 현재 우리나라 '암시장'에서 불법화폐로까지 유통되고 있으며, 주로 범죄 및 범죄수익의 지급수단, 해외로부터의 불법자금 유입의 매개로 작용하는 등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형법상 재산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의견은 가상통화는 가상재화에 속하며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의견은 가상화폐는 가상의 재화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으며, 마약 등 절도 및 강도죄의 금지 물품에 대한 사법적 해석을 볼 때 가상화폐도 형법적 의미의 재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현재 가상화폐의 유통을 금지하는 우리나라의 정책을 고려할 때, 이를 보호해야 할 정당한 재산으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의견은 가상통화는 형법상 재물 개념에 속하는 것으로서 불법범죄의 소지자 또는 불법범죄의 소지자 등으로부터 직접 사용되거나 가상통화 소지자의 재산권 및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정당한 재산에 속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