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웬
2025년 1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 상무부, 금융감독총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 공동으로 "조건부 자유무역시험구(항구) 시범도착 금융 부문에서 국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 유형에 관한" 을 발표하여 금융 개방의 새로운 물결을 열었습니다.

의견서는 광둥-홍콩-마카오 광역만구에서 '국경 간 자산 관리 패스' 시범 사업의 최적화 지원, 외자 금융 기관의 새로운 금융 서비스 제공 허용 등을 포함한 20가지 정책 조치를 제시합니다. 의견서는 광둥, 홍콩, 마카오 베이 지역의 '국경 간 자산 관리 패스' 시범 사업의 최적화 지원, 외국계 금융 기관의 새로운 금융 서비스 제공 허용 등 20가지 정책 조치를 제안합니다. 그 중 3가지 사항을 강조합니다.
중국 및 외자 기관이 새로운 금융 서비스, 즉 중국에서는 제공되지 않았지만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 제공되고 규제되는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광동-홍콩-마카오 광역 베이 지역의 국경 간 자산 관리 시범 제도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여 광동-홍콩-마카오 광역 베이 지역의 지역 주민이 홍콩과 마카오의 금융 기관이 판매하는 적격 투자 상품을 홍콩과 마카오의 금융 기관을 통해 구매하도록 지원하고, 참여 기관의 범위와 적격 투자 상품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진정한 준수를 전제로, 외국인 투자자의 시범 지역 내 투자와 관련된 모든 송금은 사실이고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범 지역 안팎으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이러한 송금에는 자본금, 이익, 배당금, 이자, 자본 이득, 로열티, 관리 수수료, 기술 지도 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새 정책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상품이 국경 간 자산 관리 패스에 포함될 수 있으며,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과 전통 금융의 결합에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가중자산(RWA) 분야에서 외국 금융기관과 블록체인 기업 간의 협력은 국내 기업의 자금 조달 채널을 넓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 금융 업무 회의의 정신을 깊이 구현하고 '조건부 자유무역 시범구 및 자유무역 항구에 대한 시범 실시에 관한 의견'을 시행하기 위해. 중앙 금융 업무회의의 정신을 깊이 구현하고 '조건부 자유무역시험구 및 자유무역항에서 국제 높은 기준에 부합하는 시범적 개방을 추진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와 '중국(상하이) 시범 자유무역구의 높은 수준의 체계적 개방 종합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 높은 수준의 경제 및 무역 규칙에 대한 포괄적인 도킹'을 이행하기 위해 조건부 자유무역시험구 및 자유무역항에서 금융 분야의 체계적 개방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 높은 수준의 도킹 시범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상하이, 광둥, 톈진, 푸젠, 베이징 시범 자유무역구 및 하이난 자유무역항 등, 헝친 광둥-마카오 심층 협력구, 첸하이 홍콩-선전 현대 서비스업 협력구, 광저우 난사 등 홍콩과 마카오에 개방된 기타 중요한 협력 플랫폼
을 포함한다. (이하 통칭하여 시범 지역이라고 함)
외국 금융기관이 중국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허용
(1) 본 의견서에서 언급하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의견서에서 언급하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는 중국에서 제공되지는 않지만 다른 국가 또는 지역에서 제공되고 규제를 받는 금융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신규 금융 서비스 개발은 대내외 일관성 원칙을 따르며, 국가 안보, 금융 보안 등과 관련된 특정 신금융 서비스는 중국 금융 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 금융 기관의 시범 지역 수행을 허용해야 합니다.
새로운 금융 서비스는 라이선스 또는 시범 운영의 형태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ii) 신규 금융서비스를 인가 형태로 수행할 경우 금융당국은 대내외 일관성 원칙에 따라 신규 금융서비스를 수행할 기관의 종류와 성격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려면 인가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 당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건전성 사유에 한해 라이선스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출시하려는 경우, 적격 외국 금융기관이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며, 시범 프로그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국 금융기관이 시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서비스 수행을 위한 금융기관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12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4) 외국 금융기관, 외국 금융기관 투자자 및 국경 간 금융서비스 제공자가 제출한 시범 프로그램 신청은 내-외부 업무 간 일관성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 대내외 일관성 원칙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 외국 금융기관 투자자 및 국경 간 금융 서비스 제공자가 시범 지역에서 금융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제출한 완전하고 법률을 준수하는 신청서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1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적시에 통지합니다.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정한 기한이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5) 증권 및 선물 금융 서비스 관련 행정 승인 서비스를 최적화합니다.
관련 인가제도 및 행정 인허가 서비스 안내서 등을 개정하여 시범지역에 설립되는 국내외 투자 증권사(증권사의 전문 자회사 포함), 공모펀드 운용사, 선물사 등의 인가 기한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했습니다.
(6) 은행 및 보험 금융 서비스 관련 행정 인허가 서비스 최적화. 승인 워크플로우를 개선하고 승인 서비스를 최적화하며 시범 지역에 설립될 외자 은행 업무 기관과 외자 보험 기관의 승인 기한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합니다.
법률에 따라 특정 유형의 해외 금융 서비스의 국경 간 구매 지원
(7)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약속에 따라 국경 간 제공에 따라 개방되는 분야는 은행, 보험, 보험업입니다. 이 항목에 따라 개방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부문은 금융 정보, 금융 데이터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국경 간 제공 및 이전, 컨설팅, 중개 및 기타 보조 서비스입니다.
보험 부문에서는 재보험, 국제 해상, 항공 및 운송 보험, 대형 상업 보험 중개, 국제 해상, 항공 및 운송 보험 중개 및 재보험 중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8) 진정한 준수를 전제로 시범 지역의 기업 및 개인은 법에 따라 국경 간 보험 정책의 갱신, 청구, 포기 등 국경 간 자금 결제를 경상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i) 광둥-홍콩-마카오 광역 베이 지역의 국경 간 자산 관리 시범 제도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광둥-홍콩-마카오 광역 베이 지역의 본토 거주자가 홍콩과 마카오의 금융 기관이 판매하는 적격 투자 상품을 홍콩 및 마카오의 금융 기관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참여 기관의 범위와 적격 투자 상품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10) 광둥-마카오 심층협력구 헝친의 마카오 신구에 마카오 금융 서비스 특별구를 설치하고, 법 준수를 전제로 위안화와 마카오 달러의 이중 통화 취득 방식으로 마카오 신구 주민에게 관련 금융 서비스 제공을 모색합니다. 새로운 센터는 마카오 신지역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관련 송금의 내외국 송금 촉진
(k) 진정한 준수를 전제로, 모든 진실하고 준수하는 투자 관련 송금이 시범 지역으로 자유롭게 송금 및 송환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송금은 지체 없이 시범 지역으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송금에는 자본금, 이익, 배당금, 이자, 자본 이득, 로열티, 관리 수수료, 기술 지도 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
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산하여 얻은 수익, 대출 계약을 포함한 계약에 따라 지급된 대금,
지불금. 지급금, 법률에 따라 받은 보상금 또는 배상금, 분쟁의 해결로 인해 발생한 지급금.
(xii) 거시적 건전성 관리 틀 아래 시범 지역 내 외국인 투자 거래 전 과정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상업 은행이 사업 개발 심사를 강화하고 해당 자금의 수령 및 지급이 실제적이고 합법적인 거래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유도합니다.
(xiii)시범 지역의 무역 및 투자 촉진 정책 적용 대상에 더 많은 적격 외자 기업을 포함하도록 지원하고 외자 기업의 결제 촉진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xiv) 하이난 자유무역항과 헝친 광둥-마카오 심층협력구에 다기능 자유무역 계좌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경 간 자본 흐름의 자유와 편의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금융 데이터의 국경 간 흐름에 대한 제도 개선
(xv) 시범 지역 금융 기관의 데이터 국경 간 흐름을 촉진 및 규제하고 국가 국경 간 데이터 전송 보안 관리 체계의 틀 아래 데이터의 국경 간 전송을 위한 통일된 일원화 시스템 구축을 모색합니다. 국가 데이터 국경 간 전송 보안 관리 체계의 틀 안에서 통일된 금융 데이터 국경 간 흐름 준수 규범의 형성을 모색하고, 금융 데이터 국경 간 흐름의 규칙을 명확히 하며, 시범 지역의 금융 기관이 법에 따라 일상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또는 건전성 고려 사항에 따라 금융 데이터의 국경 간 전송에 대한 관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위한 '화이트리스트'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시범 지역에서 충분히 연구되고 관련 주무부처가 합의한 데이터를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한다.
자유무역시험구 내 금융기관 데이터의 국경 간 전송 수요와 연계해 데이터 반출 보안 평가, 개인정보 반출 표준 계약, 개인정보 보호 인증 관리 범위에 포함해야 할 데이터 목록을 연구하고 금융 부문 반출 중요 데이터 및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한다.
(xvi)금융 부문 데이터 분류 및 등급 지정 규칙과 표준을 개발하고, 금융 부문 중요 데이터 목록 도입을 연구하며, 금융 기관이 중요 데이터 식별 신고와 데이터 반출 안전 평가 신고를 이행하도록 촉구 및 안내하고, 금융 데이터의 국경 간 안전 보호 업무를 추진합니다. 작업.
(17) 시범 지역의 금융 기관 및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가 전자 결제 시스템에 대한 국제 선진 표준을 연구 및 도입하도록 지원하고, 디지털 신원 및 전자 신원의 국경 간 인증을 수행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해외 전자 결제 기관 도입을 지원하고, 국제 표준에 따라 디지털 신원 인증 시스템을 연구 및 개선합니다.
(xviii) 대중 시장 금융 소프트웨어(금융 부문 중요 정보 인프라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제외) 및 해당 금융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금융 소프트웨어 제품을 수입, 유통, 판매 또는 사용하는 경우 관련 부서와 그 직원은 다음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업 또는 개인이 소유한 관련 금융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양도하거나 이에 접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금융 감독을 종합적으로 강화하고 금융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해결
(xix) 위험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예방 및 해결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시범 지역의 주요 금융 리스크 식별 및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 예방 강화, 시범 지역의 부문 간 금융 규제 공조 강화, 국경 간 수입 및 지출 비즈니스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및 적용 강화, 불법 금융 활동 단속 강화, 금융 리스크 긴급 대응 메커니즘 개선.
(xx) 국제 규칙에 부합하는 국경 간 분쟁 해결 메커니즘 구축.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범 지역에서 국제 중재 및 조정 발전을 지원하며, 국경 간 분쟁에 대한 다양하고 국제화된 해결 메커니즘 제공을 모색합니다. 이를 통해 '상업적 중재 + 국제 중재'를 위한 원스톱, 다각화 및 국제화된 금융 분쟁 해결 플랫폼을 구축할 것입니다.
시장 접근 자유화 및 홍콩과 마카오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업체에 대한 별도의 우대 조치와 관련된 조치는 본토/홍콩 및 본토/마카오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틀에 통합되어 시행됩니다. 모든 관련 부서와 시범 지역은 조치의 조직과 시행을 강화하고, 효과 평가를 실시하며, 적시에 경험을 요약하고 조치를 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