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미국-홍콩 규제 차이에 따른 기업 컴플라이언스 창구
최근 미국 상원의 GENIUS 법안 표결은 기업 결제 전략의 분수령이 된 사건입니다. 더블록에 따르면, 몇 주 동안 논의되어 온 법안의 최종 버전이 큰 변화를 맞이했는데, 메타나 아마존과 같은 비금융 상장기업이 엄격한 재무 위험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검토를 통과하지 않는 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는 많은 기업들, 특히 지난 6월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월마트와 아마존을 당황하게 만들며 정확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II. 소매업체의 결제 비용 재구성을 위한 스테이블코인의 길
현재 소매업체의 '스테이블코인 딜레마 "는 미국 하원과 상원의 분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 5월에 법안이 부결된 후 상원 버전에 세 가지 주요 제약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발행자에 대한 제한: 비금융회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금지
자산 앵커링 요건: 100% 미국 달러 또는 이와 동등한 자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유동 자산
감사 고압선: 시가총액 500억 달러 이상의 발행사는 매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이러한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많은 기업들이 주저하고 있으며, 법안 통과는 정량화할 수 있는 재정적 손실로 직결됩니다. 유통 대기업인 월마트와 아마존을 예로 들면, 두 기업의 신용카드 결제 비용은 거래의 약 2%를 차지하는데, 2025년 각각 7,000억 달러의 매출을 기준으로 스테이블코인 결제(비용의 0.3% 미만으로 낮출 수 있음)를 도입할 경우 연간 280억 달러의 비용 최적화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홍콩 윈도우의 돌파구
미국이 진입 장벽을 높이는 동안 홍콩의 안정통화 조례는 혁신 친화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하여 미국의 엄격한 규제에 갇힌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는 미국의 엄격한 규제에 갇혀 있던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에게 국경 간 결제의 높은 비용과 긴 리드 타임은 항상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기존의 국경 간 결제 비용은 일반적으로 6%에 달하고 리드 타임은 3~7일로 길어 이익률이 낮은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며, 심지어 국경 간 무역으로 얻은 수익의 대부분을 잠식할 수도 있습니다.
홍콩의 규제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규정 준수 경로를 제공합니다. 징동과 같은 대형 소매업체는 이미 홍콩의 규제 체제 아래에서 퍼블릭 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홍콩 달러나 미국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에 1:1로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여 샌드박스 테스트 2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결제 비용은 6%에서 0.0001%로 낮아졌고, 결제 주기는 3~7일에서 몇 초로 단축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유형의 솔루션이 국경 간 결제 및 소매 결제 시나리오에 구현되면 무역 규모가 1,000억 달러인 기업의 경우 연간 손실 감소액이 60억 달러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비용 및 효율성 최적화는 많은 중소기업(SME)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조례는 결제수단의 성격에 초점을 맞춰 제5조를 통해 4가지 유형의 '규제 활동'(홍콩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홍콩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역외 발행/정부 신고 활동/관련 홍보 활동)을 명시하고, 동시에 조례 제2부에서는 투자 상품으로서의 스테이블코인 포장과 스테이블코인 마케팅 및 홍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압권입니다. 마케팅. 이 규제 논리는 발행자, 플랫폼 제공자, 지갑 서비스 제공자의 전체 체인을 시스템으로 가져와 비금융 회사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채널을 예약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설계는 비금융 기업을 위한 채널을 유지하는 동시에 규정 준수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요구도 높입니다.
IV. 홍콩 라이선스 지속적 준수 요건
발행 기업에 대한 홍콩의 개방성에도 불구하고,스테이블코인 조례에서 정한 지속적 준수 요건은 다음과 같이 형성됩니다.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이 인지해야 하는 실질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 준비금: 최소 2500만 홍콩달러 상당의 유동자산을 지급
지속 비용: 연간 고정 수수료 HK$113,020(첫 분할 후 14일 이내에 지불)
유동성 보호: 무조건적이고 자유로운 상환권 제공(조례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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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장벽은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을 "설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스테이블코인 트랙에서 막다른 길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째, 돌파구의 길 아래 글로벌 경쟁
대다수의 기업이 당분간 라이선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경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술 활성화: 라이선스 기관을 위한 규제 준수 스마트 계약 시스템 개발;
자원 도킹: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예비 자산 관리인, 그리고...
자원 도킹: 규정 준수 중개자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예비 자산 수탁자, 애플리케이션 시나리오를 연결하여 협업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미국과 홍콩의 규제 차이로 인한 복잡한 환경 속에서 컴플라이언스 지식과 실무 능력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판을 깨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홍콩 규제 프레임워크 비교 분석, 비인가 기업을 위한 규제 준수 경로 설계(스테이블코인 적용 시나리오 실습 포함), 크로스보더 비즈니스 실행 전 과정에 대한 가이드 등 세 가지 핵심 모듈을 다루는 실물 자산 시계(RWA) 전문 과정을 곧 개설하여 규제 세분화 시대에 기업이 지속 가능한 에코 참여 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