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말레이시아의 기본 세금 제도 개요
1.1 말레이시아 세금 제도
말레이시아의 세금 유형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뉩니다. 직접세에는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석유 소득세 등이 있으며, 간접세에는 내국세, 관세 및 수출입세, 판매세, 서비스세, 인지세 등이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국가 세금 제도를 관리하고 내륙 관세청과 왕립 관세청에서 시행하는 세금 정책을 수립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륙 관세청은 소득세 및 유류세와 같은 직접세를 담당하고 왕립 관세청은 내국세, 관세, 수출입세, 판매세, 서비스세 및 인지세를 포함한 간접세를 담당합니다. 반면에 주 정부는 토지세, 광물세, 산림세, 면허세, 유흥세, 호텔세, 게이트세 등을 부과합니다.
1.2 주요 세금 유형
1.2.1 법인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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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 설립된 회사는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입 자본금이 250만 링깃(250만 링깃 포함) 미만인 말레이시아 기업의 경우 소득의 첫 번째 15만 링깃에 대해 15%, 15만 링깃에서 60만 링깃 사이의 부분에 대해 17%, 그 이후의 소득에 대해 표준 세율에 따라 24%의 세율이 적용되며, 납입 자본금이 250만 링깃 이상인 말레이시아 기업의 경우 24%, 외국 기업의 경우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2.2 개인 소득세
거주자는 말레이시아에서 얻은 모든 소득과 말레이시아 외부에서 송금된 소득, 비거주자가 말레이시아에서 근무하는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거주자가 말레이시아에서 얻은 소득과 말레이시아 외부에서 송금한 소득, 비거주자가 말레이시아에서 근무하는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의 개인 소득세율은 0퍼센트에서 30퍼센트까지 다양하며, 5,000 링깃까지는 0퍼센트, 2백만 링깃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30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외국인의 세율은 30%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1.2.3 원천징수세
원천징수세는 말레이시아의 지급자가 내국세청에 직접 납부합니다. 지급자를 대신하여 납부합니다. 비현지 법인 또는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원천세는 특별 소득(동산 사용, 기술 서비스, 플랜트 및 기계 설치 서비스 제공 등)에 10%, 이자 15%,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에 대한 계약자 수수료 및 직원 수수료 3%, 수수료, 보증금, 중개 수수료 등에 10%가 부과됩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말레이시아 정부와 수취인의 거주 국가 간의 이중 과세 규정에 따라 국가마다 다릅니다.
1.2.4 부동산 이익세
부동산 이익세는 말레이시아 내 토지 판매 및 토지와 관련된 모든 재산권, 옵션 또는 기타 권리에 적용됩니다. 토지와 관련된 기타 권리. 여기에는 부동산 회사의 주식 매각으로 인한 이익이 포함됩니다. 세율은 취득 후 3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30%, 취득 후 4년째와 5년째에 매각하는 경우 각각 20%와 15%, 취득 후 6년째 이후에 매각하는 경우 5%입니다.
1.2.5 수입 및 수출 세금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물품에는 종가세 및 특정 세율의 수입 관세가 부과됩니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들과는 공산품에 대해 0~5%의 수입 관세율을 적용하는 특혜 관세를, 일본과는 양자 간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수입 관세를, 중국 및 한국과는 중국-아세안 자유무역 지역(FTA) 및 한국-아세안 자유무역 지역(KAFTA)에 따라 수입 관세를, 호주와는 대부분의 수입품에 수입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말레이시아는 호주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97% 이상 인하할 예정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원유, 원목, 제재목, 원유 팜유를 포함한 자원 제품의 수출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합니다. 종가세 수출세는 0~20% 범위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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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레이시아의 암호화폐 세금 정책
2.1 암호화폐의 특성
style="text-align: 왼쪽;">법적 차원에서 암호화폐는 말레이시아에서 법정화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009년에 제정된 Bank Negara 법과 2014년에 발표된 Bank Negara 말레이시아의 공식 성명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법정화폐로 인정되지 않으며 공식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가맹점이 이를 수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암호화폐는 결제 수준에서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CM)는 암호화폐의 화폐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지만 일부 암호화폐(특히 금융 또는 투자 기능이 있는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간주하여 자본시장 및 서비스법(CMSA)의 증권 규제 체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2019년에 발표된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정과 후속 디지털 자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투자 계약의 성격을 띠고 제3자 관리팀이 운영하며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토큰은 증권형 토큰(증권형 토큰)으로 인정되며, 발행 및 거래 활동은 증권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적격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은 인정된 시장 운영자(RMO)로 등록해야 하며, 루노, 토큰화, 시네지와 같은 플랫폼은 이미 규정 준수를 승인받았습니다.
2.2 암호화폐 과세
2.2.1 과세 방법
2.2.1 과세 방법
말레이시아는 암호화폐를 자본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말레이시아 국세청은 아직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암호화폐 거래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개인이 보유한 암호화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예: 암호화폐를 매매하는 법인 또는 개인)의 경우 관련 이익을 사업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거래하거나 '데이 트레이더'(주간 거래자)로 인정되는 경우 개인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활동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세무 당국에 의해 데이 트레이더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암호화폐 대량 보유
(2) 단기간 보유 짧은 기간 동안 보유
(3) 자주 거래
(4) 암호화폐의 시장 매력을 높이기 위해 취급, 포장 또는 홍보한 적이 있음
(5) 암호화폐 판매가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예: 긴급한 자금 필요 또는 재산 몰수 등)
(6) 거래가 사업적 목적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경우
(7) 암호화폐 구매를 위해 단기 자금을 조달한 경우
(8) 기타 관련 요소 또는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
; ">말레이시아에는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국세청(IRD)은 신청자가 개인적으로 활발한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일용직 트레이더로 분류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장기간 코인을 보유(비축)하고 있을 뿐 수익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2.2.2 과세
말레이시아의 현행 조세 체계 하에서 암호화폐 장중 거래에만 관여하는 주체는 다음과 같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현행 말레이시아 조세 체계 하에서 암호화폐 장중 거래만 하는 법인은 세금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과세 대상 이익의 계산은 비교적 간단한 규칙에 따라 암호화폐의 처분 가격과 원가 기준(즉, 취득 비용)의 차액을 과세 소득으로 인식합니다.
암호화폐의 형태로 거래 대가를 받는 납세자는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 당시 암호화폐의 공정시장가액에 따라 과세소득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당국이 납세자의 암호화폐 거래 참여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에 정의된 "위험 사업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소득을 창출하는 데 발생한 모든 고유 비용(제39조에 특별히 공제 불가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은 이 섹션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공제. 이 조항은 이자 비용 및 암호화폐 보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타 비용으로 확대되어 규정 준수 비용에 대한 공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현행 세법은 자본 보유와 사업 거래에 대한 세금 처리를 이론적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둘 사이의 경계가 상당히 모호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처음에 투자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했다가 채무 정산과 같은 거래 시나리오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경우 세금의 성격이 다시 결정되어 과세 기준이 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말레이시아의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말레이시아는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 발전과 국제적 추세에 따라 말레이시아는 증권위원회(SC)와 은행 네가라(BNM)를 중심으로 암호화폐의 증권적 속성에 대한 규제와 결제, 자금세탁 방지 및 기타 금융 안정성 분야의 관리를 각각 담당하는 투트랙 병행 규제 체계를 점차적으로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지난 10년간 말레이시아의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의 역학 관계를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2014년 BNM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간주하지 않으며, 암호화폐의 사용을 적용을 규제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의 위험성에 대해 대중에게 경고했습니다.
2018년 BNM은 가상 화폐 거래소에 대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AML/CFT) 정책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습니다(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 디지털 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책(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 Financing of Terrorism - Policy on Digital Currency Exchanges). 테러 - 디지털 화폐에 관한 정책)에 따라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보고 기관'으로 분류하고 엄격한 고객 인증, 거래 기록 보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시스템을 구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말레이시아가 금융 규제 비전에 암호화폐를 포함하기 시작했으며, 자금세탁 방지와 금융 투명성에 초점을 맞춰 기본적인 위험 예방 및 통제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9년 SC는 새로운 디지털 통화 규제 규정인 자본 시장 및 서비스(증권 처방)(디지털 통화 및 디지털 토큰) 주문 2019는 처음으로 증권의 특성을 가진 디지털 통화를 자본시장 및 서비스 주문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2020년 SC는 보다 체계적인 디지털 자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ICO 신청 조건, 자금 사용, 투자자 한도, KYC와 같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DAX)의 준수 요건 등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투자자 보호, 기술적 안전장치 등; 운영자의 정보 공개, 내부 통제 및 규정 준수 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이 가이드는 기존 규제 시스템의 많은 공백을 메워 토큰 발행과 플랫폼 운영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고 집행력이 높습니다.
말레이시아 규제 당국은 2021~2022년에 플랫폼 규정 준수와 국제 표준 준수에 집중할 예정이며, SC는 미승인 암호화폐 플랫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미등록 플랫폼에서의 거래를 피할 수 있도록 투자자 경보 목록을 자주 발행할 계획입니다. SC는 승인되지 않은 암호화폐 플랫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미등록 플랫폼에서 거래하지 말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투자자 경보 목록을 자주 발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SC는 IOSCO, FATF 등 국제 규제 기관과 협력하여 DeFi, 스테이블 코인, NFT와 같은 새로운 자산 형태를 연구하고 평가했으며, 이를 즉시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2024년 8월 19일,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C)는 디지털 자산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자본시장 및 서비스법(CMSA)에 따라 간주증권으로 간주되는 디지털 통화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ICO 및 IEO를 통한 자금 조달 요건과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의 운영 사양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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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및 전망
말레이시아 정부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투자자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전제 하에 암호화폐 규제 및 과세에 있어 신중하고 점진적인 전략을 채택했으며, 시장의 적당한 개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투자자 안전을 보호한다는 전제하에 혁신 공간을 적당히 개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암호화폐 규제와 과세에서 신중하고 점진적인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증권위원회와 네가라 은행을 통해 점차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 자산을 증권의 성격을 가진 자본시장 및 서비스법의 규제 하에 두고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자금세탁방지(AML/CFT)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가이드라인은 ICO, IEO 및 디지털 자산 거래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운영 규범을 제공하여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규정 준수를 촉진합니다.
과세 측면에서 말레이시아는 지금까지 암호화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세무 당국은 적극적인 거래, 암호화폐 보상, 채굴 등과 같은 영리 행위에 관여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관련 수익금을 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사용 목적 중심' 과세 방식은 과세 기반을 유지하는 동시에 장기 보유자를 위한 정책적 완충 장치를 제공하여 시장의 유연성과 매력을 유지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수용도가 계속 높아지면서 루노와 토큰라이즈 등 규정을 준수하는 거래 플랫폼의 사용자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시장은 꾸준히 확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규제 당국은 NFT, 스테이블코인, 탈중앙화 금융과 같은 새로운 형태에 집중하기 시작했으며, 지역 규제 협력 및 CBDC 탐색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말레이시아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은 '규제 강화와 지역적 시너지'로 더욱 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 규제 표준(예: FATF 권고안, MiCA 프레임워크)이 시행됨에 따라 말레이시아는 국가 간 데이터 교환,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규제, 플랫폼 감사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세금 규정 준수의 디지털화도 트렌드가 되어 암호화폐를 주류 금융 시스템에 공식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 말레이시아는 통제된 리스크를 보호하면서 암호화폐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꾸준히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