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 규제 기관인 금융위원회(FSC)가 비영리 단체를 시작으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기관의 접근 권한을 점진적으로 허용할 계획으로 기관 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공식적인 금지 조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거래를 제한해 왔습니다. 현재는 인증된 계좌를 보유한 개인 트레이더만 거래할 수 있어 기관 트레이더는 사실상 차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정부가 국가의 암호화폐 부문을 지원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 변화를 의미합니다.
한국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단속
이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FSC는 관할 정책 자문 기구인 디지털 자산 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입니다. 단계적 도입은 비영리 단체부터 시작하여 다른 기관 투자자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단속하기 위해 작년에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법은 거래소가 사용자 자금을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콜드월렛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준비금, 잠재적 손실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 엄격한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규제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거래소, 토큰 상장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다룰 것입니다. 여기에는 상장 기준을 만드는 방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처리 방법,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행동 규칙을 만드는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위는 금융거래특례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기업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제도 도입도 준비 중입니다.
FSC는 멤코인과 같은 투기성 자산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하여 자금세탁자를 가려내고 금융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불법 거래 행위를 조사하고 대처하기 위한 포렌식 도구를 도입하여 사용자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한국의 암호화폐 산업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총장의 주요 선거 공약 중 하나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집권당인 국민의당과 함께 국내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암호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도입을 주장해 왔습니다.
현재의 정치적 혼란에 맞서기 위한 노력
하지만 이 모든 원대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이 직면한 정치적 혼란을 고려할 때 시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12월, 현재 탄핵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혼인빙자살인죄를 선언하면서 모든 입법 우선 순위가 정지되었습니다.
유보된 법안에는 많은 기대를 모았던 증권형 토큰 공개(STO)의 합법화와 기업 실명제 계좌 도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