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상하이 고등법원
가상 화폐의 개념은 금세기 초반 10년 동안 도입되었습니다. 많은 '금광 채굴자'의 열정으로 그 가치는 여러 차례 극적으로 부풀려졌습니다. 일부 가상화폐 발행자와 투자자들은 큰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상 화폐 발행은 합법인가요? 가상 화폐 투자 활동,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최근 상하이 송장구 인민법원(이하 송장구 인민법원)은 가상화폐 금융 발행 서비스 계약의 효력을 두고 발생한 서비스 계약 분쟁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2017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는 모두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농업 개발 회사인 원고(이후 X 회사로 지칭)는 자체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아이디어에 매료되었습니다.
투자운용회사인 피고(이후 S사)의 소개와 권유로 토큰 발행 및 자금조달에 대한 향후 발전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된 X사는 S사와 블록체인 인큐베이션 계약을 체결하고 S사에 '백서' 제작을 의뢰하여 비트, 이더 등 가장 주류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내 스마트 계약 등 신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S사는 X사의 토큰 발행을 위한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X사를 위한 '백서'를 제작했습니다. "백서" 완성 전후에 X 회사는 합의에 따라 총 30만 위안의 서비스 수수료를 S 회사에 두 차례 지불했습니다.
X 회사는 토큰 발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S 회사에 완전히 위임한 것으로 생각하고 토큰 발행의 날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토큰이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S사는 토큰을 발행하려면 해당 앱을 개발해야 하는데 앱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 자신들의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다며 자체 앱을 개발해야 하고 그 이후 토큰 발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 회사의 기대가 무산되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계약 취소와 서비스 수수료 30만 위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인민법원 판결
인민법원은 토큰 발행 자금 조달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이른바 '가상화폐'를 투자자에게 불법적으로 판매, 유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토큰 및 쿠폰의 불법 판매, 불법 증권 발행, 불법 자금 모금, 금융 사기, 다단계 사기 및 기타 불법 및 범죄 행위로 의심되는 일종의 <강조>미승인 불법 대중 자금 조달강조>입니다. 따라서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토큰 발행 및 자금 조달 활동에 불법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X사와 S사의 사업 범위에는 토큰 발행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양사 모두 자신들은 토큰 발행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X사가 S사에게 위탁한 토큰은 가상화폐에 속하며, 토큰 발행은 '블록체인 인큐베이션 계약'에서 합의한 주요 서비스 내용입니다. 합의된 서비스는 관련 금융규제 규정에 반하는 불법적인 금융행위에 해당하여 경제 및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것이므로 '블록체인 인큐베이션 계약'은 무효입니다.
본 계약은 법률의 강행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며,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후 계약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은 반환해야 합니다.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며, 양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경우, 블록체인 인큐베이션 계약의 무효에 대한 귀책사유는 X사와 S사 양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양측의 과실과 손실을 고려하여 S사가 X사에게 서비스 비용으로 25만 위안을 반환하라고 명령하고, 나머지 X사의 소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후 원고와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으며 판결은 현재 효력을 발휘합니다.
판사 판결문

선지(沈继)송장구 인민법원 상사재판부 2급 판사
이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 맞서기 위해 '골드러시'에 편승하여 가상화폐 발행 등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기술 지원 등을 받기 위해 다른 업체와 프로젝트 협력을 맺었으나 원하는 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계약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관련 사업 활동은 법률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충분한 시장 조사 없이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가는 X사처럼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법적 위험에 대해 높은 경각심을 갖고 가상화폐 투자 거래에 신중을 기하고, 비공개적으로 가상화폐 발행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며, 금융시장의 법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중국의 금융 안전과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가상화폐 투자 거래 참여의 법적 위험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상 상품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습니다. 중국 법률에는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중국 인민은행 및 기타 부서에서 발행한 규정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업 활동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가상 화폐 관련 사업 활동이 불법 금융 활동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법정 화폐와 가상 화폐의 교환, 토큰의 발행 및 자금 조달 등 가상 화폐 관련 사업 활동은 토큰 및 쿠폰의 불법 제공, 증권의 무단 공개 발행 및 기타 불법 금융 활동으로 의심되며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단호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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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투자 거래에 참여하는 것은 법률적 위험을 수반하며, 법인, 비법인 단체 및 자연인이 법령의 강행 규정을 위반하여 가상통화 및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관련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단순히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상업적 주체가 자유롭게 가상화폐 투자 거래에 참여하거나 자체 토큰을 발행하더라도 일단 민형사상 법리와 규칙의 거래 행위에서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거나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그 빛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둘째, 가상통화 관련 사업 활동이 엄격하게 규제된다
가상화폐는 가상의 상품으로서 재산적 속성을 가지며, 그 자체가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왜 가상 화폐 관련 사업 활동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심지어 불법 금융 활동으로 명확히 규정될까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에서 투기적 행위가 만연하면 경제 및 금융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불법 및 범죄행위의 지급결제수단이 되어 자금세탁, 불법자금조달, 사기, 다단계 등 불법 및 범죄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가상화폐가 금융 질서를 훼손하고, 가상화폐 금융 발행 등 금융 안보를 위협하며, 사실상 무허가 불법 대중 자금 조달이며, 증권의 무허가 공모, 불법 자금 조달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가상화폐를 금융 시장에 진입시키는 등 법정 화폐와 가상통화 간 교환, 가상통화 간 거래는 공익성을 훼손하고 가상통화 자체의 익명성, 탈중앙화 특성으로 인해 불법 거래소에 이용되기 쉽고, 불법 또는 범죄 행위의 매개가 되어 국민의 재산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과 규정은 가상화폐 거래 투기 행위에 대해 항상 고강도의 단속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판사는 가상화폐 계약은 법규의 강제 조항을 위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계약과 관련된 가상화폐 거래 관련 분쟁이 인민법원에 제소되면 인민법원은 직권으로 계약의 효력을 심사하게 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검토의 관련 조항의 민사 법률 행위의 유효성에 관한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에 따라 판사는 계약 관련 분쟁과 관련된 가상 화폐 거래에 대해 심각한 법률 위반의 관련 활동, 즉 계약 내용의 검토가 상황의 법률 및 규정 의무 조항 위반 여부, 무효 등 법정 입찰 발행 시스템, 금융 시장 관리 법률 및 규정에 위반하는 계약의 존재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황.
계약이 무효인 경우, 계약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은 반환해야 하며,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실을 배상해야 하며, 양 당사자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각각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가상화폐 관련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 및 개인의 경우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를 들어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내용으로 하는 X사와 S사의 서비스 계약이 유효하다면, S사의 근본적인 계약 위반의 경우 X사는 계약의 해제와 동시에 대금의 반환을 요구함과 동시에 계약상 약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및 기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의 무효로 인해 X사는 대금의 반환만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의 무효로 인해 잘못도 있지만 상응하는 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부담합니다.
링크
제153조 법률의 강행규정 및 민법 행정규칙을 위반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다만, 강행규정이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공서양속에 위반한 민사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토큰발행 및 자금조달 위험 예방에 관한 공지
토큰발행 및 자금조달 행위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
토큰발행 및 자금조달이란 금융 주체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이른바 '가상통화'를 불법적으로 공모하고 유통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관련 부서는 관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사법부 및 지방 정부와의 업무 조율을 강화하며 기존 업무 메커니즘에 따라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시장 질서 교란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것입니다.
토큰 발행 및 자금 조달에 사용되는 토큰 또는 '가상화폐'는 통화 당국이 발행한 것이 아니며 법적 보상, 강제성 등 화폐적 속성이 없고 화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으며 시장에서 유통되는 화폐로 사용될 수 없고 사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토큰 발행 및 자금 조달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발표일 이후 모든 종류의 토큰 발행 및 자금 조달 활동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토큰 발행 및 자금 조달을 완료한 조직과 개인은 청산, 투자자의 권익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위험을 적절히 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련 부서는 토큰 발행 및 자금 조달 활동의 불법 및 위법 행위와 중단을 거부하는 토큰 발행 및 자금 조달 완료 프로젝트를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사하고 처리할 것입니다.
셋째, "가상통화 거래 투기 위험 방지 및 처리에 관한 통지"
나. 가상통화 및 관련 사업 활동의 본질적 속성 명확화
(1) 가상통화는 법정화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다 등 가상화폐는 비통화 당국에 의해 발행되고, 암호화 및 분산 계정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며,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등의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법적인 보상이 아니므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통화로 사용되어서도 안 되고 사용될 수도 없습니다.
(ii) 가상 화폐 관련 사업 활동은 불법 금융 활동입니다. 법정화폐와 가상화폐의 교환, 가상화폐의 교환, 가상화폐를 중심 거래 상대방으로 한 매매,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정보 중개 및 호가 서비스 제공, 토큰 발행 자금 조달,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 등 가상화폐 관련 사업 활동은 토큰 및 쿠폰 불법 판매, 증권 무인가 공모 발행, 선물업 불법 운영, 불법 자금 조달 등 불법 금융 행위로 의심되며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단호하게 조치됩니다. 법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며 단호하게 조치됩니다. 범죄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습니다.
(3) 역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인터넷을 통해 중국 내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불법 금융 활동에 해당합니다.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국내 직원은 물론 법인, 비법인 단체 및 자연인이 가상화폐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및 홍보, 지불 및 결제, 기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법에 따라 관련 책임을 조사해야 합니다.
(4) 가상통화 투자 및 거래 활동 참여에는 법적 위험이 수반됩니다. 가상화폐 및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법인, 비법인 단체 및 자연인은 공공질서와 도덕에 반하여 관련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금융 질서를 훼손하고 금융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련 부서에서 법에 따라 조사 및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