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EU 내에서 금융 규제 시스템이 가장 발달한 국가 중 하나로서 암호화폐로 인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항상 앞장서 왔습니다. 독일은 2020년부터 공식적으로 암호화폐를 은행법(Kreditwesengesetz, KWG)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이후 자금세탁방지법(GwG)과 세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서도 암호화폐 자산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2024년 EU의 암호화 자산 시장 규정(MiCA, 일명 암호화 자산 감독법) 2023/1114호가 발효되면서 더욱 구체화되고 체계화되었습니다.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독일은 특별히 암호화 자산 시장 규제법(Kryptomärkteaufsichtsgesetz, KMAG)을 시행 규정으로 제정했습니다.
I. 암호화폐의 법적 정의
. 가상 화폐(가상 통화)로도 알려진 암호화폐는 2018년 EU의 자금세탁방지 지침 5호(AMDL5)에서 처음으로 법적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기존 EU 2015 지침 3조에 18항을 새로 추가한 이 지침은 가상 화폐를 "중앙은행이나 공공 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하지 않고 법정 화폐에 고정될 필요가 없으며 법정 화폐의 지위를 갖지 않지만 자연인 또는 법인이 교환 수단으로 수용할 수 있고 전자적으로 전송, 저장, 거래가 가능한 가치의 디지털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래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독일은 이 법적 개념을 독일 은행법 제1조 11항 1문단 10호로 바꾸면서 "암호화 자산"(Kryptowert)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법정화폐에 연동될 필요가 없다"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법정화폐에 연동될 필요가 없다"는 표현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암호화 자산은 금융 상품으로 분류되며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의 규제를 받습니다. 암호화 자산 시장 규제법(CAMRA)은 2024년에 발효되며 유럽 연합 전체에 직접 적용됩니다. 암호화 자산 시장 규제법 제3조 5항에 따르면 "암호화 자산은 분산 원장 기술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전송 및 저장되는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암호자산시장규제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독일 은행법은 2025년 2월 28일에 개정되어 "암호자산"의 개념이 암호자산시장규제법의 통일된 암호자산 정의에 직접 적용될 예정입니다.
암호화폐는 현재 암호화폐로 분류되지 않지만 개발 단계에 따라 크게 비트코인, 플랫폼 토큰(예: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예: 타드코인)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법적 맥락과 규제 프레임워크, 특히 EU의 암호화 자산 시장 감독법 및 독일 은행법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구별됩니다. 암호화 자산 시장 감독법에 따르면 암호화 자산은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1) 자산 참조 토큰(Vermögenswertereferenzierte Token)은 전자 화폐 토큰이 아니며 하나 이상의 공식 통화를 포함한 다른 자산이나 권리 또는 이들의 조합을 참조하여 가치의 안정성이 보존되는 암호화 자산입니다(3조 3항). (2) 공식 통화의 가치를 참조하여 가치 안정성이 유지되는 암호화 자산(제3조 제1항 제6호), 예: 단종된 디엠(이전의 리브라), 합성 금 토큰(sXAU); (3) 기타 암호화 자산, 예: 하나 이상의 공식 통화를 포함하여 다른 자산이나 권리 또는 이들의 조합의 가치를 참조하여 가치 안정성이 유지되는 암호화 자산(제3조 제1항 제7호); (4) 유틸리티 토큰이 아닌 암호화 자산인 E-토큰(E-Token). 유틸리티 토큰과 같은 기타 암호화 자산(제3조 제1항 제9호). 자산 참조형 토큰과 전자화폐 토큰은 스테이블코인이지만 전자는 가치 고정을 위해 하나 이상의 자산, 권리 또는 이들의 조합을 의미하며 투자 상품에 가깝고, 후자는 단일 법정화폐를 고정하며 결제에 사용되는 전통적인 전자화폐에 더 가깝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와 같은 암호화폐는 가치 앵커가 없고 가치 변동성이 더 큰 다른 암호화 자산입니다. 따라서 '암호화 자산'은 '암호화폐'보다 상위 개념입니다. 규제 관점에서 암호화폐는 금융상품이자 결제 수단으로 간주되며, 법정화폐의 지위는 없지만 독일 연방 금융감독청의 감독을 받습니다.
암호화폐의 구체적인 법적 규제 체계
암호화폐의 구체적인 법적 규제 체계
< span leaf="">1.독일 은행법
2020년 이후 1월 1일부로 독일 은행법(Kreditwesengesetz, KWG)은 공식적으로 암호화폐 자산을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고 이를 금융상품(Finanzinstrument)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암호화 자산 시장 규제법의 시행에 맞춰 독일은 2025년 2월 28일에 은행법을 다시 개정하여 EU 수준의 규제 프레임워크와의 융합을 보장했습니다. 은행법 32조에 따라 암호화 자산과 관련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은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은행법 제1조 1항 1a호 2문단 6항에서는 타인을 위해 암호자산을 보관 및 관리하거나 개인키를 보관하는 "암호자산 수탁"(Kryptoverwahrgeschäft)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 자산 사업을 허가 없이 운영하면 44조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독일의 암호화 자산 시장 규제법독일의 암호화 자산 시장 규제법
2. strong>
독일의 암호화 자산 시장 규제법은 EU의 암호화 자산 시장 규제법을 이행하기 위해 2024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섹션 46, 47) 및 암호화 자산 시장 규제 위반에 대한 기타 행정 처벌, '전자 화폐' 및 '자산 참조형' 스테이블코인 규제 규정의 명확화: 독일 연방 금융감독원(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BfFSA)은 자산 참조 토큰 및 전자 화폐 토큰 발행자에게 최소 액면 또는 발행량 상한을 설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섹션 27). 독일 연방금융감독청은 자산 참조 토큰 및 전자화폐 토큰 발행자에게 최소 액면 또는 발행량 상한을 설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27조), 보유자 및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 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공개 및 위험 경고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18조 및 35조).
3. 독일 자금세탁방지법
3. p>암호화폐는 독일 은행법상 결제 투자 수단으로 간주되므로 암호화폐 관련 활동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독일 자금세탁방지법 제2조에 따르면 암호화폐 수탁기관, 거래 플랫폼, 암호화폐 거래소는 물론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과 은행은 자금세탁방지 의무(Verpflichtete)의 적용을 받으며 고객신원확인(KYC), 의심거래보고(Verdachtsmeldung) 의무, 거래 모니터링 의무, 그리고 기록 보관 의무. 암호화 자산 시장 규제법이 발효됨에 따라 독일은 암호화 자산에 대한 AML 규정을 더욱 세분화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의 고객 신원 확인 의무를 표준화할 것입니다(암호화 자산 시장 감독법 68조). 또한 암호화 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국경을 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정보를 자국 관할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자국 관할 당국은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다른 회원국의 관할 당국,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및 유럽은행감독청(EBA)에 전달해야 합니다(암호화 자산 감독법 제65조).
4. 세금과세 관련
과세 영역에서 암호화폐는 독일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 EStG) 23조 1항에 따라 "기타 경제적 자산"(sonstige Wirtschaftsgüter)으로 인정됩니다. 이번 매각은 "사유 재산"(sonstige Wirtschaftsgüter)에 해당합니다. 해당 매각은 "사적 양도 거래"(privates Veräußerungsgeschäft)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이익은 개인 소득세율에 따라 개인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암호화폐 투기(Spekulationsfrist)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이익이 비과세되며,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고 해당 연도의 총 이익이 1,000유로 이상이면 개인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고 연간 총 수익이 1,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 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면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제23조 3항 5문). 암호화폐 간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용 세율은 납세자의 과세 총소득에 따라 0%에서 45%까지 다양합니다.
상업적 사용의 경우, 사용자가 영리 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사업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파트너십이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이 세금 허용액인 24,5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세가 부과되지만(독일 사업세법(Gewerbesteuergesetz, GewStG) 11조), 유한책임회사와 같은 법인에는 이 허용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업적 거래의 경우 투기 기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암호화폐를 1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판매 수익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암호화폐의 구매 및 판매 외에도 다른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도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에어드롭: 에어드롭으로 획득한 암호화폐를 판매하는 경우 "기타 경제적 자산"으로 간주하여 일반 세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타 경제적 자산"은 독일 소득세법 23조에 따라 과세됩니다. 비동형 토큰(NFT) 거래: NFT의 구매와 판매는 일반적으로 토큰 간의 교환 거래에 해당하며, 이는 독일 소득세법 23조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됩니다. 스테이킹 및 대여: 암호화폐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얻은 보상은 실제 수령 시 근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소득의 총액이 과세 연도에 256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개인 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채굴: 채굴이 개인 활동인 경우 개인 소득세가, 상업적 활동인 경우 사업세가 부과됩니다.
3. 요약
독일은 암호화폐 규제에 체계적이고 다층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암호화폐 규제를 위해 은행 감독, 자금세탁 방지 의무, 세금 준수 등 세 가지 핵심 영역을 포괄하는 체계적이고 다층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첫째, 암호화폐 자산은 독일 은행법에서 금융상품으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으며, 암호화폐 관련 활동은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BFSA)의 규제를 받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독일 암호화폐 자산 시장 규제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더욱 명확하고 구체화되었습니다. 둘째,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암호화 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의무 대상에 포함되며 이에 상응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법 분야에서 독일은 개인 투자자와 사업 목적의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해 개인 투자자는 1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혜택을, 사업자는 사업세 및 법인세 등의 규제를 적용하는 등 차별화된 세제 혜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암호화폐 자산 관련 문제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시나리오로는 플랫폼 파산 또는 악의적 셧다운으로 인한 계약 위반 또는 침해 소송, 사기성 초기 코인 공개(ICO) 또는 토큰 사기에 연루된 고객을 위한 범죄 신고 및 자산 회수 지원, 세무 당국 등이 있습니다. 자산 회수 지원, 고빈도 거래자에 대한 세무 당국의 암호화폐 거래 계좌 감사 및 세무 조사, 암호화폐 자산의 국외 보유 및 이전으로 인한 규제 충돌 및 신고 의무 분석,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안하는 기업 고객을 위한 규제 준수 검토 및 인허가 신청.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변호사에게 전통적인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블록체인과 같은 첨단 기술 원칙과 최신 유럽 및 국제 암호화폐 규제 동향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