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랑말
2025년 6월 30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날 싱가포르의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이 시행되어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마련되며, MAS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서 싱가포르의 골드 스탠다드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토큰 서비스: 디지털 토큰의 판매 및 구매(중개, 거래), 전송, 교환 또는 거래 서비스(전송, 교환, 매칭), 보관 서비스(커스터디 서비스), 자문 서비스 또는 거래( 자문 또는 거래 서비스)는 온라인을 통한 국경 간 운영으로 인해 범죄자들이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ML/TF)에 이용하기 쉽습니다. DTSP는 싱가포르에 사무실이나 등록 회사가 있지만 주로 해외에서 디지털 토큰(DT)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싱가포르와 현지 연계성이 거의 없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싱가포르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MAS는 DTSP가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하고 매우 높은 준수 기준을 적용하여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이선스를 받은 기업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 FSMA 업계 실무자들은 여전히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싱가포르 통화청은 6월 6일 해당 기업의 피드백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진행하기 위해 규제 내용에 대한 아이잉 아이잉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style="text-align: 왼쪽;">1.회사가 세무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임원만 있는 경우 라이선스가 필요한가요?
MAS 주장: 일부 회사는 싱가포르에서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싱가포르의 세금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싱가포르의 "조세 거주자"가 되기 위해 싱가포르에 법인 설립됩니다. 조세 거주자는 싱가포르에서 낮은 세율 또는 조세 조약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는 회사가 싱가포르에 고위 경영진(예: CEO, 이사, CFO 등)만 있고 다른 실질적인 비즈니스 활동(예: 영업, 고객 서비스, 운영)이 없는 경우에도
역외 DT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는 한(예: 싱가포르 계정을 통한 거래 처리, 토큰 에스크로) 여전히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등록 목적은 라이선스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DT 서비스가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 재택근무도 사업장으로 간주되나요?
MAS는 집이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고 강조합니다. 집에서 고객 주문 처리, 판매, 가정용 컴퓨터를 통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MAS는 이를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라이선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간헐적인 업무(예: 이메일 답변, 가벼운 행정 지원 등)만 수행하는 경우 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유 오피스 공간이나 회사 사무실은 공식적인 사업장과 비슷하기 때문에 사업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라이선스 신청에 대한 문턱이 높은가요? 시간이 충분한가요? 연장할 수 있나요?
MAS에서: DTSP 라이선스를 원하시나요? MAS는 비즈니스 모델이 타당하고, 해외에서 규제를 받고 있으며(FATF와 같은 국제 표준에 따라), 회사 구조가 양호한 경우 등 '드문 상황'에만 라이선스를 발급합니다. 중요한 점은 과도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2025년 6월 30일부터 라이선스가 없는 DTSP는 해외에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법을 위반해야 하며, MAS는 4주 전에 준비할 시간을 주지만 유예 기간은 기대하지 마세요.
비즈니스 피드백: 4주는 너무 짧습니다! 신청서를 준비하고 MAS의 검토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기업들은 비즈니스 중단, 해고, 심지어 공급망 영향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3개월의 전환 기간을 두거나 신청 중인 기업은 당분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MAS의 답변: 아니요. MAS는 DTSP가 너무 위험하므로 신속하게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4주는 신청 또는 폐업 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4. 라이선스 수수료와 자본금 요건이 소규모 기업을 압박할까요?
MAS의 설명: 라이선스 신청 수수료 및 연회비는 회사 규모나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고정된 S$10,000입니다. 또한 싱가포르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25만 싱가포르 달러의 자본금(기업의 경우 기본 자본금, 개인의 경우 현금 예치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들의 피드백: 소규모 기업들은 25만 싱가포르 달러가 너무 비싸고 1만 싱가포르 달러의 라이선스 수수료도 저렴하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회사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하거나 자본금 요건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서비스 종류가 다양해지면 수수료가 인상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MAS의 답변: 변동 없음! 수수료는 결제 서비스 업계(DPTSP)와 동등한 수준이며 고정 수수료가 가장 공정합니다. 25만 달러는 '유령 회사'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5. 누가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하나요?
MAS: 싱가포르에 사업장(예: 사무실, 공유 업무 공간)이 있거나 싱가포르에 등록되어 있고(싱가포르에서 실제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역외 디지털 토큰(DT) 서비스(예: 암호화폐 거래, 월렛 서비스, 커스터디)를 제공하는 기업은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신청: MAS는 프런트 오피스 기능(예: 영업, 사업 개발, 고객 서비스) 또는 고객 기반이 역외에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고객을 상대하고 싱가포르에서 거래를 처리하려면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면제 사항:
역외 기업의 직원: 싱가포르에서 역외 등록 기업의 업무(예: 기술 지원, 백오피스 개발)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고용 활동에만 개인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6. 기존 고객에 대한 실사(CDD)는 어떻게 되나요? MAS의 답변: 라이선스를 취득한 후에는 기존 고객(라이선스 취득 전에 함께 일했던 고객)에 대해 신원, 자금 출처 확인 등 고객 실사(CDD)를 다시 수행해야 합니다. 완료 시간은 고객의 위험도에 따라 MAS에서 결정합니다.
기업의 피드백: CDD를 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 동의하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특히 많은 고객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위험도별 단계적 접근 방식(고위험군 고객 먼저 확인)을 제안하고 오래된 정보를 재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했습니다.
MAS의 답변: 정해진 시간 없음, 고객 위험도별 일정. 조직은 후속 CDD 요구 사항을 직접 평가해야 하며, MAS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하지 않을 것입니다.
7. CDD를 위해 제3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MAS에 따르면 제3자에게 CDD를 의뢰할 수 있지만, 결제 서비스 회사는 규정 준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3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3자가 신뢰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의 피드백: 서드파티는 번거로움이 적기 때문에 FATF를 준수하는 결제 회사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명확한 평가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MAS의 대응: 결제 회사가 아니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업은 제3자 평가를 위한 자체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8. 계정 서비스 및 이체에 대한 규정은 얼마나 엄격한가요?
MAS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계좌 서비스: 다른 금융 기관과 협력할 때는 자금 세탁 방지 조치를 확인하여 위험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체: 송금 시에는 FATF 기준에 따라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이름, 신분증 번호 등)를 지참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가 없는 경우 위험도에 따라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기업의 피드백: 템플릿을 평가하고 거래 ID, 토큰 유형 추가 등 정보를 표준화하고자 합니다. 불완전한 정보 카드 거래로 인해 고객 경험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됩니다.
MAS의 답변: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되 기술 표준을 지정하지 않으며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입니다. 정보가 완전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9. 기술적 위험과 사이버 보안 요건은 양호한가요?
MAS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술적 위험: IT 시스템이 안전해야 하고 고객 데이터가 유출되어서는 안 되며 주요 사고는 1시간 이내에 MAS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네트워크 보안: 계정 보호, 패치, 방화벽, 안티바이러스, 멀티팩터 인증.
현업의 피드백: 1시간짜리 보고서는 너무 급하다, 간단한 보고서를 제안한 다음 자세한 후속 조치를 취해 주세요. 또한 정기적인 침투 테스트와 같은 글로벌 관행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MAS 대응: 1시간 보고는 MAS가 적시에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이버 보안은 기본 요건이며 향후 새로운 조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10. 행동 및 공개 요건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요?
MAS에서 :
행동: 거래 추적, 영수증 발행, 환율 및 수수료 공개, 고객이 찾을 수 있도록 고정 영업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공시: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는 위험 경고를 보내야 하며, MAS 규정의 범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업의 피드백: 운영 시간이 너무 엄격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시 시 다양한 언어와 템플릿을 사용하길 원하며, 잘못된 공시에 대처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합니다.
MAS 응답: 영업 시간 변경 없음, 고객이 연락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시 언어는 귀하가 직접 정하고 잘못된 공시는 신속하게 수정해야 합니다.
11. 지침이 충분히 구체적인가요? 기업이 쉬운 길을 택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MAS: DTSP는 일반적인 재무 가이드라인(목적 적합성, 기술 리스크, 비즈니스 연속성, 아웃소싱)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DTSP별 자주 묻는 질문(FAQ)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의 관심사: DTSP 전용 사이버 보안 지침, 임원 역량 체크리스트, 사례 연구를 원하지만 일반 지침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함.
MAS의 태도: 가이드라인은 원칙이므로 맞춤화해야 합니다. 업계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FAQ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12.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면제를 받았더라도 FSMA는 모든 DTSP 관련 비즈니스에 대해 더 엄격한 규정 준수 요건을 부과했습니다.
더 엄격함
연간 감사 보고서 제출: 독립 감사 보고서는 AML/CFT(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준수 평가에 중점을 두고 정기적으로 MAS에 제출됩니다.
높은 AML/CFT 요건: 고객 실사(CDD), 거래 모니터링, 의심스러운 활동 선별 등이 포함되며 MAS의 PSN02 신고 요건에 따릅니다.
주요 보안 사고의 신속한 보고: 주요 보안 사고(예: 데이터 유출, 해커 공격)는 1시간 이내에 MAS에 보고해야 합니다(참고: 이 시간 요건은 특정 지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MAS의 최종 통지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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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결제 제한: 자금 세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20,000싱가포르달러(약 US$15,000)를 초과하는 현금 거래의 수락 또는 결제를 금지합니다
다음 체계에 따라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면제된 경우 다음 프레임워크에 따라 라이선스를 취득했거나 면제된 경우, FSMA에 따라 DTSP 라이선스를 추가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동 요령:
바로 확인: 변호사를 통해 비즈니스에 면허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라이선스가 필요한지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고 서둘러 신청서 또는 퇴출 계획을 준비하세요.
컴플라이언스에 투자하세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직원을 교육하고, CDD, 기술 보안 및 공개 사항이 완벽한지 확인하세요.
더 많은 소통: MAS에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일정과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추측을 줄이세요.
가이드라인 준수: MAS의 후속 가이드라인과 자주 묻는 질문은 매우 중요하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세요.
DTSP 규제 프레임워크 솔루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