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지난 4월 초 키르기스스탄 국가투자청(SIA)과 코인섹 공동 설립자 자오창펑(CZ)이 암호화 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CZ와 자주 교류하고 있습니다. 5월 5일, CZ는 소셜 미디어에 '888BNB'라는 현지 번호판을 게시하며 칭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동시에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CZ와의 만남을 공개하며 국가암호화폐위원회에 CZ를 초대했고, CZ는 키르기스스탄이 국가 암호화폐 준비금에 BNB와 BTC를 포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CZ가 키르기스스탄에 매료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키르기스스탄의 세금 및 규제 제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글에서 그 해답을 알아보세요.
1.1 국가 개요
중앙아시아 북동부에 위치한 키르기즈 공화국(약칭 "키르기스스탄")은 인구가 1,000,000명이 넘는 국가입니다. ")는 중앙아시아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유럽과 동아시아의 교차점인 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는 비슈케크입니다. 키르기스스탄의 국어는 키르기스어이며 공식 언어는 러시아어입니다. 화폐 단위는 키르기스 솜("솜")입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최근 몇 년간 암호자산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암호자산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디지털 기술 및 블록체인 생태계 개발을 지원하여 중앙아시아의 디지털 자산 규제 및 시장 규모 개발의 리더이자 암호자산 산업의 핵심 지역이 되었습니다.
1.2 암호화 자산의 특성
키르기스스탄 가상자산법의 정의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가치를 지닌 전자 디지털 형식의 데이터 집합이며, 가치의 수치적 표현이자 재산 또는 비재산권을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화폐 단위(통화), 지불 수단 및 유가 증권이 아닌 분산 원장 기술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 저장 및 유통되는 재산권입니다. 반면 암호화폐는 가상 자산의 일종입니다.
2 조세 정책
2.1 조세 제도 개요
키르기스스탄의 법률 체계는 구소련 공화국의 법률을 기반으로 구소련 공화국의 법률의 틀 안에서 개발되었으며, 여러 면에서 러시아 연방 및 기타 구소련 공화국의 법률 시스템과 유사성을 공유합니다. 일반적으로 키르기스스탄의 법률 체계는 헌법, 법규, 법률 및 규정의 네 가지 계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독립 이후 법률 체계는 더욱 개정되고 개선되었으며 새로운 헌법, 민법, 대외무역법, 조세법, 투자법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일련의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조세 측면에서 키르기즈 세무 당국은 키르기즈 조세법(이하 "법")에 명시된 세금 징수 및 관리 절차에 따라 납세자를 관리하며, 납세자는 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조세법의 요건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키르기스스탄의 세금은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판매세, 소비세, 지하자원 사용세 등의 중앙세와 재산세, 토지세 등의 지방세를 포함하여 소득세, 매출세 및 기타 소액 세금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세법에는 단일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간이세제, 디지털 화폐 채굴세, 전자상거래세, 오락세, 사업 면허 특별세, 특별 무역구 사업세, 경제자유구역 특별세제, 하이테크 파크 특별세제 등 다양한 조세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법인 소득세: 1) 거주 기업. 키르기스스탄 법률에 따라 설립 및 등록된 법인 및 자영업자는 키르기스스탄 내 거주 법인(거주 기업 및 단위, 비기업 성격의 기관 및 단체 등 포함)입니다. 파트너십은 키르기스스탄 법에 따라 투명한 법인이며, 파트너십에서 파생된 이익은 기업 참여자의 이익으로 간주되며 파트너십 자체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과세 범위는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연간 총소득에 대한 법인 소득세 납부입니다. 경제특구(SEZ)는 일반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줄이고 자유 통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기업 소재지에 따라 매출액의 0.1 ~ 2%의 특별 인센티브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조건을 충족하는 혁신 및 기술 단지 내 입주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합니다.2) 비거주 기업.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과 키르기스스탄에서 자영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비거주자 개인은 키르기스스탄에서 과세 대상인 비거주 기업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키르기스스탄에 영구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 기업과 키르기스스탄에 영구 사업장이 없지만 키르기스스탄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비거주 기업이 포함됩니다. 과세 범위는 키르기스스탄에서 발생한 소득입니다.
개인 소득세: 1) 거주자 납세자. 12개월 연속 183일 이상 키르기스스탄에 거주한 모든 개인은 키르기스스탄의 거주자 납세자입니다. 해외에서 키르기스스탄을 위해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도 키르기스스탄의 거주자 납세자로 간주됩니다. 키르기스스탄의 거주 납세자이며 키르기스스탄 영주권 또는 외국인 증명서를 취득한 키르기스스탄 시민권자 및 외국인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키르기스스탄에서 개인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거주자 납세자 결정 기준을 충족하지만 키르기스 시민권이 없고 키르기스스탄에서 영주권 또는 외국인 증명서를 취득하지 않은 개인은 키르기스 출처 소득에 대해서만 개인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자영업자는 개인 소득세가 아닌 법인 소득세가 부과됩니다.2) 비거주 납세자. 12개월 연속 183일 동안 키르기스스탄에 거주하지 않은 개인은 키르기스스탄의 비거주 납세자입니다. 비거주 납세자는 키르기스스탄 원천 소득에 대해 개인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VAT): 키르기스스탄에서 과세 상품을 판매하고 과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및 개인, 과세 상품을 수입하는 기업, 키르기스스탄에서 노동 서비스, 서비스 및 전자 형식의 서비스(키르기스스탄 거주 개인에게 전자상거래 서비스 포함)를 제공하는 기업이 납세자에 포함됩니다. 외국 기업. 세법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상품의 판매와 과세 대상 서비스 및 노동력 제공은 부가가치세 인센티브 혜택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동시에 과세 대상 상품의 수입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이는 수입 상품의 관세 납부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암호화 자산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일 세목에 따른 간이세: 2024년 1월부터 3천만 솜의 소득 한도가 제거되었으며, 아직 단일 세목에 따른 간이세제를 신청할 수 없는 일부 산업체를 제외하고 모든 자영업자 및 기업(키르기스스탄에 영구 사업장이 없는 외국 기업 제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일 세금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판매 수익이며, 특정 유형의 사업에 종사하는 납세자에게는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별 세금 인센티브: 1)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특별 세금 제도. 경제자유구역에 등록된 납세자는 경제자유구역 특별세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제자유구역 특별세제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는 모든 납세의무가 면제되고 사회보장기여금만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세제는 새로운 납세의무를 추가하지 않으므로 세금 신고 및 납부 자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첨단기술단지에 대한 특별세제. 하이테크 단지에 등록된 납세자는 하이테크 단지에 대한 특별 조세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이테크 파크 납세자는 법인세, 판매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다른 세금에 대한 납세 의무는 여전히 일반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이테크 파크에 대한 특별 조세 제도 역시 새로운 납세 의무를 추가하지 않으므로 제도 자체에 세금 신고 및 납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키르기스스탄은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세금 구조를 최적화하며, 디지털 도구를 도입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세금 시스템을 만들고 세금 투명성과 준법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2 암호화폐 세금 정책 및 최근 동향
2020년 8월 1일에 발표된 정부 법령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은 특별 조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암호화폐 채굴세를 도입하여 세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세법에 따르면 컴퓨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채굴 활동을 하는 기업과 개인은 소득세 대신 암호화폐 채굴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납세 등록지의 세무 당국에 채굴세 납세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채굴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와 판매세를 포함하여 채굴 과정에서 소비된 전력의 발생액이며, 세율은 15%로 정해져 있습니다.
암호 자산의 구매 원가 대비 판매 초과 이익과 납세자의 연간 총소득의 구성 요소인 보상 없이 취득한 암호화폐 자산의 가치가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무엇보다도 국가는 암호화 자산의 판매를 암호화 자산을 국내 또는 외화로 교환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한 암호화폐 자산을 다른 암호화폐 자산으로 교환하는 것은 판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10%입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의 암호화폐 자산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품, 작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거래 활동 및 생산 부문은 2%의 판매세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3%의 판매세가 부과됩니다. 이슬람 금융에 따르면 주식, 조직의 지분, 통화, 암호화 자산, 고정 자산, 상품을 판매할 때 과세 기준은 판매 수익에서 취득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특히 2024년 10월 15일 키르기스스탄 경제통상부 금융시장감독청은 2019년 4월 15일의 키르기스 공화국 정부 결의 제159호 "국가 세율 승인에 관한" 개정에 관한 키르기스 내각의 결의에 대한 입법 절차의 시작을 발표했습니다. 규제 및 이해 당사자의 제안 요청. 비은행 금융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예: 암호화폐 자산 거래소 운영자, 보험 기관, 증권 시장 전문 참여자, 전당포, 암호화폐 자산 채굴에 종사하는 조직)에 대한 주 세율을 인상하여 국가의 비세수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특히 암호화 자산, 보험사, 증권 등 고위험 분야 참여자에게는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금융 안정성을 제고합니다.
3 암호화 자산 규제 개발
3.1 암호화 자산 규제 정책
2022년 키르기스스탄은 은 암호화 자산의 생성, 발행, 보관, 유통을 위한 규제 기반을 마련하는 가상자산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중앙아시아 국가 중 단연 돋보이는 국가로, 이 법은 키르기스스탄에서 번성하는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가상자산에 관한 법률은 암호화 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에 대한 라이선스 시스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 금융시장규제청에서 중앙 집중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업체의 시장 접근이 용이해지고 규제 당국의 규제가 강화됩니다. 2025년 1월 31일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총 144개의 암호화 자산 서비스 제공자 라이선스를 발급했으며, 전체 라이선스 발급 건수 중 8개는 암호화 자산 거래 사업자에게, 나머지 138개는 암호화 자산 거래소 사업자에게 발급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0일,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키르기즈 공화국 각료회의 결의안 823호 "가상자산 유통 분야의 키르기즈 공화국 각료회의 특정 결의안 수정에 관한 결의안"이 2024년 12월 31일에 채택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암호화 자산 거래 사업자에 대한 요건 강화. 여기에는 고객 식별 및 확인, 거래소 규칙 게시, 수익 소유자의 평판 확인 등의 요건, 무면허 사업자를 통한 거래 금지 및 높은 수준의 기밀성을 갖춘 암호화 자산 지갑 사용, 암호화 자산 거래 사업자의 최소 공인 자본금 2,000,000 컴퓨팅 메트릭스의 요건 등이 포함됩니다. 암호화 자산 거래소 운영자에 대한 활동 요건. 수익적 소유자의 평판 확인, 연례 감사 실시, 인가 기관에 대한 변경 사항 통보 요건 도입, 외국 금융 기관의 선불카드 사용 및 온라인 카지노 및 탈중앙화 시스템 주소로의 암호화폐 자산 전송 금지, 암호화폐 자산 거래소 운영자의 최소 공인 자본금 1,000,000 컴퓨팅 메트릭스로 설정되었습니다. 셋째, 암호화 자산 제공에 대한 규제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발행자가 사모로 암호화폐 자산을 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외화로 암호화폐 자산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자 지정을 허용했습니다.
2022년 가상자산법이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틀을 마련한 이후 키르기스스탄은 은행 시스템에 암호화폐 뱅킹 기술 포함 추진, 디지털 결제 및 금융 규제 등의 활동을 통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와 개방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2024년 10월 키르기스스탄 경제부는 암호화폐 산업 설립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하고 2024년 10월에 출범했습니다. 달, 키르기스스탄 경제부는 키르기스스탄의 암호화폐 은행 설립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여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키르기스스탄에 등록된 법인으로서 키르기스스탄 은행 및 은행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라이선스에 따라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하나 이상의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화폐 은행을 설립할 것을 요구하는 현행 암호화폐 자산 관련 법률의 변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라이선스를 취득한 암호화폐 은행은 추가 라이선스를 취득할 필요 없이 이 법에 따라 모든 유형의 디지털 자산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은행은 은행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은행이 설립되면 사용자의 권리가 보호되어 사기 및 자금에 대한 무단 접근의 위험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암호화폐 은행은 스마트 콘트랙트나 탈중앙 금융과 같은 새로운 금융 기술을 구현하는 플랫폼이 되어 금융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2025년 2월 키르기스스탄 경제상업부 금융시장감독청은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제안을 수집하고 논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암호화 자산 시장을 규제하는 일반적인 접근 방식은 투명성, 보안, 시장 참여자 보호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제안된 규제에는 암호화 자산 시장의 역동성에 맞게 법적 프레임워크를 조정하고 암호화 자산 시장 참여자에게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인 법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 행위 규범의 수정 및 개정이 포함됩니다. 또한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의 내부 통제 확립을 장려합니다. 이는 키르기스스탄에 더 엄격한 규제 정책이 도입되어 암호화 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또한 제안된 규정의 도입은 테러 자금 조달과 자금 세탁을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2 현지 암호화폐 산업 업데이트
키르기스스탄 재무부는 중앙아시아에서 최초로 국가 암호화폐 자산 거래소인 코인 내셔널 거래소(Coin National Exchange)를 설립했습니다. 국가 암호화폐 자산 거래소를 설립한 국가입니다. 이 거래소는 2024년 12월 30일에 법무부 등기부에 공식 등록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금융 시장 관리입니다. 키르기스 증권 거래소, BTS 거래소, EVDE 유니버설 거래소 및 많은 암호화폐 자산 거래소가 현재 이 범주에 속합니다. 재무부 문서에 따르면, 코인 내셔널 거래소의 초기 승인 자본으로 공화당 예산에서 1억 달러가 할당되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지역 암호화폐 허브로서의 입지를 계속 공고히 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4월 키르기스스탄 기업 올드 벡터는 러시아 루블과 1:1 페깅을 유지하는 스테이블코인인 A7A5를 발행했습니다. A7A5는 키르기스스탄에서 새로 채택한 암호화폐 규정에 따라 발행되었으며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식 백서에 따르면, 프로젝트의 준비금 보고서는 매주 업데이트되며, 완전한 책임과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독립적인 회사에서 분기별로 외부 감사를 실시하며, A7A5는 이자 수입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은행 예금에서 자금을 받으면 매일 모든 패스 보유자에게 수익의 50%를 자동으로 분배하며, 보유자는 이러한 분배를 받기 위해 어떠한 행동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및 CBDC의 경우, 키르기스스탄에서는 금과 미국 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인 골드 달러(USDKG)가 먼저 출시되었습니다. USDKG는 다른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1:1 달러 고정형 금 담보 스테이블코인으로, 키르기스스탄 재무부의 역할은 금 보유량 제공으로 제한됩니다. 나머지 개발, 감사 및 유지 관리는 민간 기업과 개인이 담당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암호화폐 생태계의 규제와 투명성을 높이고, 인프라를 현대화하며, 국경 간 거래를 촉진하고, 국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4월 중순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디지털 솜'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에 서명했으며, 키르기스스탄이 CBDC를 발행하기로 최종 결정할 경우 디지털 솜은 국가의 법정화폐가 될 것입니다.
4 요약 및 전망
키르기스스탄은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적극 장려하고 암호화폐 자산의 세금 정책을 최적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자산 시장의 매력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에게 안정적이고 유리한 비즈니스 조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전의 규제 개혁과 중앙은행과의 잦은 교류는 키르기스스탄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 암호화 자산 산업의 급속한 성장을 배경으로 키르기스스탄의 관련 세금 및 규제 제도는 암호화 자산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키르기스스탄의 암호화 은행, 국가 거래소 및 스테이블 코인의 발전과 함께 키르기스 암호화 자산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 더욱 통합되어 키르기스스탄과 중앙아시아의 혁신적인 인프라 개발은 물론 전반적인 산업이 번창할 것입니다.